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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주택정책과]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관리자
  • 2024-02-07
  • 조회수 350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나. 사 업 비 : 10억원
다. 사 업 량 : 1000가구 정도
라. 지원내용 :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출잔액 1.2% 내, 최대 1백만원)
마. 지원기간 : 매년 신규 신청 접수, 연 1회(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2. 신청 및 접수방법
가. 신청기간 : 2024. 2. 14.(수) ~ 2. 29.(목) 09:00~18:00 (공휴일 제외)
나.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신청 접수 불가
다.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인
라. 지원절차 : 접수(읍․면․동) ⇨ 대상자 결정(시) ⇨ 지급(시)
마. 지 급 일 : 2024. 5월중(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상자 결정 결과는 개별문자 통보)

3.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혼인신고 기준일 : 2017. 1. 1. ~ 2023. 12. 31.
나.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 ※ 붙임 4 참조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기준 이하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2023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다. 무주택 기준 :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2023년 재산세(주택) 부과 내역 확인]
라. 주소기준 : 공고일(2024.2.1.) 기준 부부 모두 주민등록 상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되어 거주
마. 대출기준 : 2024. 1. 31.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등 제외
바. 주택기준 : 창원시 소재 주택 거주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
*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르면 업무시설 용도에 포함되므로 재산세 과세 자료 등 활용하여 주거용 여부 확인
사. 자녀기준 :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4.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나.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판명된 경우
마.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바.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사. 대출 용도가 주거 자금이 아닌 자(일반, 신용, 마이너스 대출 제외)
아. 공고일부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자. 2023년도에 재산세(주택세) 납부한 자 (단, 분양권 소유자는 신청가능)
차. 사업연도 내 유사 사업(경남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등)의 지원을 받은 가구

5.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지원횟수는 연 1회로, 매년 신규 신청 접수(요건 충족 시 최장 7년간 지원)
나.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금리기준)내에서 지급하되, 최대 100만원 지원
-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1명당 지원금에서 20% 가산하여 최대 150만원 지원
※ (예시1) 대출잔액이 1억원 인 경우
→ 100,000,000원 × 1.2% = 120만원 → 최대100만원으로 지원
(예시2) 대출잔액이 8천만원, 18세 이하 자녀 1명
→ 80,000,000원 × 1.2% = 960,000원
→ 960,000원 × 20% = 192,000원, 지원금: 960,000원 + 192,000원 = 1,152,000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6. 신청서류 ※ 첨부파일 붙임

7.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거나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반환 조치함
※ 부정수급 예시 : 신청 직전 대출 실행하였고 지원금만 받은 후 대출 해약하는 경우
나. 제출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다. 공고문에 별도 기준일이 없는 경우와 제출서류 발급기준의 공고일 및 모든 공고일의 기준은 공고일(2024. 2. 1.)로 함
라. 2024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2024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지 못함 (중복수혜불가)

8. 기타문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055-225-4221)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주 질문하는 사항은 공고문 FAQ에 기재해 놓았으니 반드시 확인 후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신청 구비 서류 목록 1부.
2.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3. 신청서 예시(참조) 1부.
4.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표 1부. 끝.

자주묻는 질문 (FAQ)
[지원금액]

지원금액이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이자지원(1.2%이내)이 지원내용입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예시) 대출잔액 6천만원 일 경우
지원금액: 60,000,000원 × 1.2% = 72만원을 지원
② 예시) 대출잔액 1억, 18세 이하 자녀 1인 경우
지원금액: 100,000,000원 × 1.2% = 120만원 ⇒ 100만원 지원
+ 100만원 × 20% = 20만원 [총지급액은 120만원 지급]
❉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산출한 지원금에서 예산(10억원) 범위 내에서
일정비율로 감액 조정하여 지원

[지원기준]

1.자녀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 2024년 2월 기준 18세 이하인 미성년 자녀인 경우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 태아도 자녀로 인정되나요?
 출산한 자녀만 인정합니다. (2024년 1월 31일 이전 출생신고)

3. 2024년 2월에 대출 실행한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 해당 사업은 2024년 1월 31일 이전 대출 실행한 가구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4.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 등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금융거래확인서에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등
으로 신용, 일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주택자금에 사용한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내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기준중위소득 180%이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지원대상 기준표 참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고지금액 기준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서 2023년 가입형태가 지역세대주 또는 직장가입자인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료 고지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80%가 초과할 경우 지원이 불가한가요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금액이 전년도 연말정산금액 포함의 이유등으로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액 기준을 초과할 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회사직인 포함)’를 추가 제출하여 과세부분의 소득액이소득판정기준표의
기준중위소득(180%)에 적합하면 지원됩니다.
예시) 원천징수부 과세부분 소득액(2023년 1월 ~ 12월 합계÷12)  맞벌이인 경우 부부 모두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본인 또는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지원조건에 해당되시면 외국인이여도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필요하며, 외국인이여도 건강보험 서류 및 지방세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8.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나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9.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어떤 것인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계약한 주택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사업자와 계약한 주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0.통장사본의 경우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해야되나요?
 네. 신청인 본인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11.미과세증명서는 무엇인가요?
 미과세증명서는 과세한 실적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주택분 재산세가 없다는 걸 증빙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자임을 증빙하기 위해 부부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시·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발급 및 인터넷 위택스 발급 가능하며,
정부24시 및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12.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서류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금융거래확인서 및 부채증명원 서류는 모두 금융기관 날인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서류 상에는 대출용도, 대출기간, 대출금액, 대출잔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금융기관 날인이 있다면 인정됩니다. 만약 온라인 발급 시 금융기관 날인이 찍혀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날인받아야 합니다.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금융기관에 요청하시고, 금융기관마다 차이가 있어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등 발급가능한 서류를 잘 확인하여 발급받으시고, 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는 거래내역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3.금융기관이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1.「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
5.「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9.「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10.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상세사항 바로보기(링크 : 창원시청 홈페이지)

https://www.changwon.go.kr/cwportal/10310/10429/10430.web?gcode=1009&idx=791559&amode=view&cpage=5